대구, 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진행

라펜트l기사입력2009-03-12

 
 대구시와 철도시설공단은 오는 2014년을 목표로 서구 상리동에서 수성구 만촌동(길이 11.5km)까지의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공사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13,107억원 중 정비 사업으로 6,629억원이 투입되어, 적지않은 규모이다.
 정비사업 내용으로는 입체횡단시설(12개소), 측면도로(8.5Km), 완충녹지(5.5Km)등이 설치된다. 현재는 완충녹지 및 측면도로 20m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보상협의 단계에 있다. 앞으로 2010년까지 전기 및 조경공사 발주를 마치고, 2014년까지 정비사업 완료 할 계획이다.




보상협의는 신중하게
 보상협의는 경우에 따라 생계에 관한 문제를 다룰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기에 진지한 협의가 필요하다. 칠성동 ‘꽃 도매시장’의 경우, 상인들 대부분이 꽃 도매업에 종사하며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 보상비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세입자 및 상인 회원일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제외되고 있다. 설령 보상비를 받을 수 있더라도 어디서 둥지를 틀고 장사를 시작할지 막막하다.
 프랑스의 경우 철도와 주변지역을 일체적으로 정비하며 복학접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심시설로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역사 개발에서만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꽃 도매시장 같이 짧은 구간의 경우엔 장소마케팅을 통해 민간 기업을 유치하고, 맹목적인 정비의 목적으로만 대상지를 개발하지 말고 상권보호 및 생업유지를 이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상존한다는 사실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비계획 설계검토안


환경개선을 위한 다각적 접근

 철도 주변지역의 근본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철도법’을 개정하여 철도보호조항의 대상을 완화시켜 개발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며, ‘도시계획법’은 역세권 외에 철도선로에 인접한 노후된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상세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적절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철로와의 이정거리를 유지하는 건축선 지정, 건축 입면에 소음벽 및 이중창의 의무화 등의 지차체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철로 소음의 저감에 대한 연구, 방음벽 및 완충녹지의 배치에 대한 연구 등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여러 접근이 필요하다.   



▲ 현재 공사중인 모습


 이번 철도변 구역의 정비는 대구시가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지만 대구시와 도시민 모두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선 앞선 내용을 상기하며 조금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도시의 'edge'를 나타나던 철도주변이 하나의 'landmark'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보다 나은 환경으로 시민들에게 다가 올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이영일 통신원(24기, 대구한의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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