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형 카페, 석촌호수길은 합법?
석촌호수길 남단 1km에 카페거리 조성, 바닥데크·식탁·파라솔 가능
지난해 서울시가 공개공지 등 공적공간의 불법적인 용도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건축물을 기획 단계부터 착공, 완공, 철거될 때까지 매뉴얼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건축물 생애관리’ 개념 도입 후 테라스형 카페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공적공간에 울타리나 출입구를 설치해 시민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주차장, 물품적치장, 노천카페, 불법영업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올 하반기부터 고발 조치에 들어간다. 때문에 잘 나가던 테라스형 상가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나 석촌호수길은 예외가 될 전망이다. 송파구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에 근거, 석촌호수길을 카페거리로 본격 조성할 방침이다.
따라 석촌호수길에서 만큼은 예외적으로 바닥데크는 물론 의자·식탁·파라솔 등 테라스형 카페가 활성화 된다. 건축주와의 협의를 거쳐 카페거리에 적합하지 않은 점포의 전면에도 바닥데크를 설치해 벤치·화분 등 휴식공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불법증축의 우려가 있는 외벽(바람막이 등) 및 기둥의 설치는 금지된다. 어닝(차양)은 접이식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된다.
구도 야간조명을 LED 또는 하이브리드 조명 및 조도상승 억제를 통한 CO₂저감식으로 설치하는 한편, 카페거리 특성에 적합한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선 등 카페거리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카페 공간(건축선 후퇴부분)과 보도는 가급적 같은 높이로 조성된다. 카페시설은 보도경계로부터 0.5m 정도의 공간을 두고, 이 부분에 녹지대나 화분을 배치한다. 이를 위한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는 4~5월경 열려,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7월 본격 공사에 돌입한다.
김영순 송파구청장은 “그동안 석촌호수를 찾는 주민에 비해 편의공간이 너무 부족했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호수의 풍광을 마음껏 느끼며 즐거운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탈바꿈 시키겠다”고 밝혔다.
출처_서울시 송파구
-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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