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부 공공시설물, 디자인이 심의

라펜트l기사입력2009-04-17

제7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결정…4월말에 공포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4월 15일에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서울시에서는 9개의 조례공포안을 포함한 총 13개 항목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여기에는 ‘도시디자인 조례’의 일부개정안도 담겨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심의안건에 들어있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도시디자인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안에 대한 조례공포안이다. 이것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에 이를 준수토록 하고,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마련함으로써 시청․구청장은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디자인 심의시 권장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다. 또한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1억원 이하 사업에 포함되는 공공시설물과 표준 또는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인증받은 시설물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 심의 대상에 ‘자전거도로, 지하보도, 볼라드, 보도포장, 통신안테나 등’을 포함시키는 것도 본 항목에 삽입하였다.

이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서는 도시재정비사업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에서는 풋살경기장의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공원 및 녹지 점용료에 대한 감면대상을 국가․지자체 및 비영리 단체로 한정하는 세부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

이러한 도시디자인 조례 등이 들어있는 내용이 고시됨에 따라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하고, 권장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도시공간이 획일적인 형태로 규격화 되는 것은 아닌지, 또 자치구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도시 전반적인 경관을 아우르고 있는 조경가들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한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2009년 4월 22일 공포할 예정이며,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2009년 4월 30일에 공포할 예정이다.  

나창호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ch20n@paran.com
관련키워드l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게시물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