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부터 서울의 숲을 지킨다
28개 산불상황실 운영 및 797명 상시대기서울시는 산불발생이 많아질 것을 예상해 산불 종합상황실 운영 등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6일(수) 밝혔다.
최근 10년간 연 평균 478건의 산불이 발생해 1,161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4월에 가장 많은 산불이 입산자 실화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푸른도시국 산하에 전체직원의 30% 수준으로 ‘산불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각 자치구 및 사업소 28개소에도 산불상황실을 운영해 1일 103명의 직원이 대기하며, 주요 산 현장에는 694명의 산불감시원이 상시 비상대기 태세를 갖추고 순찰을 시행한다.
보유장비는 진화차량 15대, 등짐펌프 2천여대 등 11,775점의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 3월 19일 관악산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산불방지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불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별도로 운영해 산불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한다.
최근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산불발화 원인규명(현재 42%) 및 가해자 검거율(현재 32%)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산불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산불전문조사반’을 신설하였다.
산불은 자신의 진행경로에 독특한 물리적 지표를 남기게 되는데, 이러한 산불현장 감식지표 조사를 통해 최초의 발화지점과 발화원인 등을 밝혀낼 수 있다.
산불방화범에게는 7년 이상 징역이 부과되고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산림보호법 53조)에 처해진다.
또 화기,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를 부과하게 된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주어야만 하는 서울의 숲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조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서울시도 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작업은 물론 산불 발생원인 규명까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월 11일(금) 불광2동 북한산 자락 산불현장
▲ 산불전문조사반의 산불 발생원인 감식(직원교육과 병행 실시)
▲ 발화장소 및 인화물질(타다만 양초와 컵)
- 권지원 수습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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