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법 국회통과

10월 1일 통합공사 출범
라펜트l기사입력2009-04-30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와 한국주택공사(이하 주공)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의 마지막날인 4월 30일 저녁 우여곡절 끝에 국회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로써 1993년부터 오랜동안 이어져온 주공과 토공 통합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오는 10월 1일 거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하게 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이 재석 209인에 찬성164, 반대 30, 기권 15로 가결됐다.

설립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운영으로 통합업무 가속엔진 달아
토지주택공사법은 토공과 주공을 하나로 통합·정비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본금 30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에 「통합공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능조정, 조직 및 재무통합, 사규제정, 정관작성 등에 대한 통합업무를 추진하게 되며, 아울러, 설립위원회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즉시 「설립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국토부 1차관, 주택토지실장, 민간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되며, 설립사무국은 사무국장 토지정책관, 국토부․주공․토공 등 총 44인, 4개팀(기획총괄, 총무, 법령정비, 홍보전산)으로 구성․운영될 계획이다.

양 기관의 기능 중복 문제 해소될 것으로 기대
주공과 토공의 통합으로 양 기관의 기능중복이 해소되어, 서민주거 안정과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되고, 택지개발에서부터 주택과 도시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며,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논란이 된 토지주택공사의 본사 소재지와 직원배치 등은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으며, 국회는 또 1가구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도 각각 가결 처리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한 3개 법안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직권상정할 수 밖에 없다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 역시 자신이 지겠다고 밝혔다.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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