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09-05-06

- 용도지구 조정 : 공원 내 주민이 거주하는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3개 용도 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일원화
- 행위기준 조정 : ▲ 공원자연보존지구에 로프웨이 설치 허용 길이를 2㎞에서 5㎞로 조정, ▲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입지적정성평가 및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숙박시설 설치 허용, ▲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 및 재축 허용규모를 100㎡에서 200㎡로 조정 등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지난 1월 발표한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을 담은 자연공원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 및 시·도 협의를 거쳐 5월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 및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하여 5개 용도지구를 3개 용도지구로  조정함
    - 현행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 지구 등 5개 용도지구 중 주민이 거주하는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 시설지구 등 3개 용도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일원화함
    - 효율적인 공원관리에 기여함은 물론, 앞으로 자연공원 내 집단적인 시설 입지 및 무분별한 개발이 방지되는 효과가 기대됨

2. 자연공원의 제도개선계획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행위기준을 조정함 
   - 공원 지정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민들에 대하여 그간의 생활수준 향상 및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 개축 및 재축 허용규모를 100㎡에서 200㎡로 확대함 
   - 노약자 및 장애인의 로프웨이 이용 수요를 감안하고 기술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로프웨이 설치허용규모를 2㎞ 이하에서 5㎞ 이하로 조정함 
   - 그간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 설치 금지로 인한 해안 및 섬지역의 탐방객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해안 및 섬지역에 한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엄격한 입지적정성 및 경관 평가를 거쳐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섬 지역 거주민의 기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농산물․임산물 및 수산물 등의 보관시설 허용규모를 연면적 600㎡에서 1,300㎡로 조정함 
   - 계절적 영향 및 설치시기가 중시되는 해상양식어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 등에 대하여는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원관리청의 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섬지역에서 묘지 설치 시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장례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거주자에 한하여 허가에서 신고로 변경함

3.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자연환경보전법·경범죄처벌법 등 다른 법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함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금지·제한지역 출입자 : 50만원 → 10만원 
    - 주차위반 : 10만원 → 5만원 
    -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20만원 → 10만원

4. 공원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기관을 ‘08.6월 시행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시·도지사, 시장·군수)으로 변경

환경부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7월 중 시행하고, 8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_환경부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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