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폐지
건산법 개정안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규제 폐지가 가시화 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상기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을 5월 21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생산성 제고, 건설업계의 기술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오는 2011년부터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규제가 폐지된다고 전하고 있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는 기존 업종 등록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 일부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등록요건으로 중복하여 인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로 인해 발주자가 공사내용, 시공기술, 현장여건 등에 따라 적합한 생산방식과 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발주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전망이라 하였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난 1958년 건설업법 제정 이래 약 50여년간 지속되어 온 소모적 업역분쟁을 벗어나, 업계에서 기술개발 및 시공능력 제고 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공사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내 건설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본 입법예고안의 발표후, '사실상 건설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예측이 들려오는 가운데, 조경분야의 지속적인 관심이 경주되어야 할 사안으로 강조되고 있다.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전화 02-2110-8356 또는 8358, 팩스 02-503-6439),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으로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할 수 있다.
- 나창호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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