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디자인서울 빌리지”

라펜트l기사입력2009-05-28

그동안 관이 주도하는 획일적이고 규제위주의 경관관리가 주민들의 반발과 비협조로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서울시(시장 오세훈)에서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자기지역의 경관을 가꾸고 관리해 나가는 새로운 개념의 서울형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가칭 “디자인서울 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개발이 아닌 관리, 규제가 아닌 자율로 경관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경관관리에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경관법” 제정으로 경관협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경관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이 자기지역의 경관을 가꾸고 관리해 나가는 “디자인서울 빌리지”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개념의 서울형 마을가꾸기 기법을 도입한다.

“디자인서울 빌리지” 사업이란?
지역주민이 자기지역의 경관을 가꾸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 지역주민간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시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마을가꾸기 사업
-협정요건 : 일정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권리관계자 등의 합의를 도출하여 협정 체결(토지소유자 등 체결자 전원합의제)
-재정지원 범위 : 사업비의 50%이내 보조 또는 2/3이내 융자지원(서울시)
-추진사업 내용 : 커뮤니티 공간, 실개천, 골목길 화단, 녹지, 쉼터, 쌈지공원 등의 조성, 간판정비 등
-추진절차 : 빌리지 사업 발의 →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 빌리지 협정체결 → 빌리지 협정인가 →빌리지 협정발효 →빌리지 사업시행 → 사업평가 및 관리

추진중인 “디자인서울 빌리지” 시범사업
디자인서울 빌리지 사업의 본격적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자치구 사업공모를 통해 대상지 3개 지역을 확정,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 : 광진구 중곡동 노을길 일대 약 30,000㎡, 강북구 수유동 584-1번지 일대 약 28,400㎡, 양천구 신월동 448-1~473-14 일대 약 154,234㎡
-추진기간 : 2009. 3 ~ 12 : 기본계획수립 용역수행(협정체결, 협정인가 절차이행),  2010. 1 ~ 12 :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소요예산 : 91.5억원
-추진방법 : ▲지역별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아이디어 공모방식으로 마을가꾸기 사업의 내용을 구상하고 워크숍, 공청회 개최로 사업계획을 구체화, ▲주민자율기구인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여 협정체결 유도, ▲시에서는 심의를 통해 협정을 인가하고 자치구에서 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사업시행


■ '디자인서울 빌리지' 시범사업 대상지


■ 예시도

▲수변공간 조성(실개천 정비)  / 주택가 이면도로 정비


▲녹색길 조성(실개천 및 친수공간 조성)  / 주택가 골목길 정비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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