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측통행 원칙 확립키로
국토해양부, 보행문화개선 추진계획 발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4월 29일 발표한 우측통행을 근간으로 하는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5월 27일에 개최된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보행자 안전․편의 및 글로벌 보행문화 정착을 위해 현행 좌측통행 원칙을 ‘우측통행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공공시설물 및 지하철, 공항, 항만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의 에스컬레이터, 환승통로 안내표지 등을 우측보행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보․차도에서의 ‘우측통행 원칙’ 확립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교과서 수정․보완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세부실천계획에 따르면 금년 9월까지 우측보행에 대한 홍보영상물, 리플렛 배포, TV․라디오 안내방송, 토론회 등 보행문화개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우측보행에 맞게 교과서 수정안을 마련하여 내년 3월부터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년 10월부터 공공시설물 및 지하철, 공항, 항만 등의 에스컬레이터, 안내표지 등 시설개선이 완료된 다중이용시설부터 우측보행을 시범시행하고, 주요 보행유도시설 개선을 모두 마친 내년 7월부터 우측보행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연말까지 보행자 통행방식 개선관련 도로교통법 개정(경찰청)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_국토해양부
-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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