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관급물품 조달가 검증 강화

권익위, 시중·온라인 가격조사 강화 요청해
라펜트l기사입력2011-04-22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나라장터 관급물품의 시중·온라인 가격조사 및 가격자료 검증 강화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조달청에 권고했다.

 

앞으로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공급되는 관급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 사양제품에 대해 정기적인 시장가격 조사가 실시된다.

 

해당 관급물품을 조달가격 이하로 시중 유통망을 통해 판매할 때는 이 사실을 조달청에 자진신고하되, 이를 위반하면 조달단가 인하, 차기계약 배제 등 불이익이 부여되는 방안이 제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급물품 조달가격이 시중·온라인 가격보다 높다는 민원과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조달청 관계자는 관급물품 조달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 구매기관이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나라장터 관급물품의 시중·온라인 가격조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일부 제품은 관급물품과 동일사양 제품이 모델번호만 바뀐 채 시중·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조달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

 

또한 관급물품과 동일제품이 모델번호 변경 없이 조달가격 이하로 시중·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그대로 판매되고 있어 예산낭비 민원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가격조사요원(청년인턴 또는 계약직 활용)을 채용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에 대한 정기적(3개월 또는 6개월 간격) 시장가격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 공급자가 시중·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관급물품과 동일·유사 사양제품 판매 시 해당 사실을 조달청에자진신고를 의무화한다.

 

자진신고 없이 조달가격 이하로 시중 유통망 판매사실이 적발된 경우 조달단가 인하, 차기계약 배제 등 불이익 부여할 계획이다.

 

또다른 개선방안은 나라장터 관급물품의 시중·온라인 가격조사 강화이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2006) 도입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시장규모는 급속도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감독기관 담당인력이 시장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관리에 한계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등록(희망)업체 계약과정에서 철저한 가격자료 검증이 부족함에 따라 조달가격이 고가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검증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3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원가산출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가격자료 증빙서류(카탈로그 가격표,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사본 등) 위·변조, 허위서류 제출 등 위반업체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 근거규정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권지원 수습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kjw6738@nate.com
관련키워드l나라장터, 조달청, 가격조사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게시물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