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 공설수목장림 들어선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11-05-02

국립공원 내에 공원관리청이 설치하는 공설수목장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난 29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살펴보면, 국립공원 내 주민 사망시 이용할 수 있는 공설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환경부는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공원구역의 환경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섬을 제외한 자연공원에는 묘지설치가 금지되어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공원 내에 수목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생태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를 구체화하는 안도 신설됐다. 생태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의 비용에 있어 원가 계산이나 운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삭도(케이블카) 등의 대규모 사업시 원상회복비용을 예치할 수 있는 대상에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자를 추가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및 경관 등이 훼손시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공원자연마을지구는 공원마을지구로 변경되었으며, 기존의 공원밀집마을지구와 공원집단시설지구는 사라지게 된다.

 

한편, 자연공원 내에 위치한 노후 사찰의 신축과 증∙개축이 기능한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사찰문화체험(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활동도 가능해졌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5 21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_ 02-2110-6761, 6744

메일 _ jeany11@korea.kr

주소 _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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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jw@naver.com
관련키워드l자연공원법, 수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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