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자연보존지구’서 문화재 관리행위 허용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문화재 보존·관리, 학술연구 등에 관한 최소한의 행위를 허용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 3일자로 공포되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로는 다음과 같다.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 또는 조사하는 행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산림유전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 관리, 전승(傳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의 조사·재조사 행위
△ 그 밖에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이 지역이 아니고는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행위
또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다음 행위의 시행할시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위한 행위
△산불방지를 위한 행위
△보호수의 지정·관리를 위한 행위
△산불피해지의 복구 및 산림복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행위
한편 이 영은 공포한 날(5월 3일)부터 시행된다.
- 권지원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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