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자연보존지구’서 문화재 관리행위 허용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
라펜트l기사입력2011-05-05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문화재 보존·관리, 학술연구 등에 관한 최소한의 행위를 허용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5 3일자로 공포되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로는 다음과 같다.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 또는 조사하는 행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산림유전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 관리, 전승(傳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의 조사·재조사 행위
△ 그 밖에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이 지역이 아니고는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행

 

또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다음 행위의 시행할시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위한 행위
△산불방지를 위한 행위
△보호수의 지정·관리를 위한 행위
△산불피해지의 복구 및 산림복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행위

한편 이 영은 공포한 날(5월 3일)부터 시행된다.


권지원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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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w6738@nate.com
관련키워드l자연공원법, 공원자연보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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