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라펜트l기사입력2009-07-06
금번 기획재정부에서 대가지급 기한 단축,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9일자로 공포.시행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가지급기한을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에서 청구일로부터 5일이내로 단축하며,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 적용대상 사업을 확대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다.
출처_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회
-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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