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

2012년까지 의무고용비율 6%까지 늘려..
라펜트l기사입력2011-05-09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6() 장애인 고용비율을 2012년까지 4.1%에서 6%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의무비율 3%와 준정부기관 평균치 3.3%를 웃도는 수치이다.

 

특히 공단은 5월부터 사회적 편견이 심한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들 장애인들은 북한산과 계룡산 국립공원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공단은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와 함께 근로 전후의 정서적 변화 등 자연치유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작년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인과 장애인도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북한산둘레길, 태안해변길에 신설되는 탐방로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 경사도를 크게 낮추고 노면을 평탄하게 하는 등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지원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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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국립공원, 장애인고용, 국립공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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