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미만 공사, 원도급이 절반이상 시공해야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국토해양부는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월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반영한 하위법령에는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 하도급 대금지급 명확화, 하도급 운영시스템 합리화'라는 범주 속에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제도 확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신설, 부당특약 유형 추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예외사유 정비,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하도급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전문건설업 등록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 등의 규정을 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제도 확대
정부는 시공능력 없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괄 하도급 등 편법을 통해 부실시공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직접시공의무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직접시공의무제도에는 '공사예정금액 30억원 미만 공사의 30% 이상은 도급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앞으로 ‘공사예정금액 50억 미만 공사’로 직접시공의무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접시공비율은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화 시킨다. 구체적으로 '3억원 미만 공사: 50% 이상, 3억원 이상~30억원 미만 공사: 30% 이상',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 10% 이상'이 적용된다.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신설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되는 복합공사이나 예외적으로 전문건설업자의 도급이 가능한 소규모 공사의 범위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공사'로 규정하였다.
국토부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의 적합성 여부는 발주자가 공종간 연계성 정도, 현장 제작․설치 비중, 공사가 안전·교통·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당특약 유형 추가
법률안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험료 미보험,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미조정'에 국한되었던 부당특약의 유형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했을때 영업정지나 과징금의 형태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추가되는 부당특약 유형으로는 '하도급대금의 현금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금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미지급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시공계약과 자재 제작·납품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동일한 건설업자와 시공계약과 제작·납품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에는 1건의 하도급계약으로 간주하여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편법적인 저가 하도급에 대한 발주자의 통제가 강화 될 것"이라 내다보았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예외사유 정비
입법예고된 법률에서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급인의 부담 완화시키도록 했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회사채평가에서 A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를 예외사유로 한다.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평 가 결 과 |
우 대 사 항 |
90점 이상 |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6% 가산 |
80점 이상 ~ 90점 미만 |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5% 가산 |
70점 이상 ~ 80점 미만 |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4% 가산 |
60점 이상 ~ 70점 미만 |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3% 가산 |
하도급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건설산업정보망(www.kiscon.net)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기한, 지급횟수, 선급금 등 하도급 관련 정보의 기재를 의무화 한다.
이를 통해 하도급 관련 정보의 사전적 관리를 통해 저가 하도급 방지 및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을 도모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전문건설업 등록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
현재 시·도에 위임되어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등록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건설업종의 등록 관련 업무를 관련 사업자단체 등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6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견제출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314, 팩스 02-503-6439
- 나창호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ch20n@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