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48% ‘지정해제’
공원지역 및 국공유지 등 규제지역 해제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국토면적의 2.1%)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의 48%에 해당한다.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이다.
또 8~12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가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은 개발·보상완료지역, 공원지역 및 국공유지, 각종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개발사업지역과 그 주변지역, 개발예정·가능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GB 해제 가능지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개발 예상지역, 기타 시·도지사가 지가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고시 5일 후인 5월 30일부터 발효되며,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해제되지 않는 지역은 1년간(2012년 5월 30일)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권지원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kjw6738@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