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천세대 이상..벽면녹화 의무화

라펜트l기사입력2009-07-13

13일..친환경 아파트 심의기준 발표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해 6월 발표한 ‘공동주택 심의기준’ 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하고 1년여 만에 이를 보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아파트 심의기준을 13일 내놨다. 그 가운데는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신 기준이 담겨있으며, 자전거 도로의 시설기준을 비롯, 옹벽 및 벽면녹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개선의견을 분석한 결과 입면 및 경관 디자인 분야가 233건(30.3%)로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지계획 190건(24.7%), 평면계획 148건(19.2%) 등에 대한 개선 주문이 많았다고 전하며, 다음의 기준을 발표했다.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신 기준은 서울시가 얼마 전 발표한「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자전거 교통 및 보행로 조성 시설기준 ▴옹벽 및 벽면 녹화 ▴커튼월 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준 등을 담고 있다.

자전거 교통 시설기준의 경우 단지 내 자전거 도로망을 우선 배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자전거 주차면적을 일반건물 2%, 공동주택 5%로 확보했다. 또 보행길은 자전거와 도로와 명확히 분리, 폭이 2m 이상 확보 되도록 하는 등 보행 편의가 함께 고려된 기준을 제시했다.

또 서울시는 도로변 옹벽은 자연순응형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단지와의 소통을 강화한데 이어 1,000세대 또는 10동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벽면녹화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신설, 삭막하고 차가운 회색 콘크리트 벽면을 푸른빛으로 바꾸는 담장 녹화를 확산시키는 기준도 확립했다.

아울러 공개공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설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공개공지 등은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이용성 측면을 보다 엄격히 적용, 연접한 보도와는 같은 높이로 유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외부 시설물 및 나무는 단절을 유발시킨다는 이유로 배제한다고 전하였다.

이번에 보완된 심의기준은 시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공개공지 그림(전, 후)



▲옹벽개선 전


▲옹벽개선 후



출처: 서울시

나창호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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