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 사전적합성 검증강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등 골자로 한 국토기본법 개정국토개발의 사전 적합성 검증이 대폭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기본법이 중장기적, 종합적 성격의 국토계획시 계획 수립권자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하고,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일부 개정됐다.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 정책 관련 위원회와 통합된 형태로 국토계획 및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여러 개의 국토 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및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거시적이고 균형 있는 관점에서 국토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된다.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도 함께 정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계획 수립이나 변경을 위해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하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여타 국토계획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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