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유산 건축규제 완화
보전지역내 건폐율 20%→30% 규제 완화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3일(금)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전통문화 건축물의 증축 및 대지조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평소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및 향교·서원·고택 등 전통문화 건축물에 대한 증축규제로 전통문화의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전국의 각종 보전지역에 산재한 전통사찰(816개), 향교·서원·고택 등 문화재(1,025개)의 증개축시 건폐율 규제를 완화한다(현행 20%→30%,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추진).
또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 산재한 전통사찰(118개), 향교·서원·고택 등 문화재(23개)의 증축시 대지면적을 최대 1만㎡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개발제한구역에서 전통사찰 등의 증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축물 건축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50%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에서 이와 같은 규제완화로 인한 경관훼손을 줄이고 문화재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규제완화를 위한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및 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은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국토계획법시행령은 6월말까지 완료예정).
한편 이번 규제완화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양호한 경관자원과 연계하여 친환경적 전통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등 도시공간 내에서 전통경관을 보다 잘 보전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개별 전통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 종합적으로 경관을 관리하여 도시문화 창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경관법 등 관련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금년 10월 도시의 날에는 지자체별로 문화역사자원의 보전 및 활용, 경관개선사업 등을 평가하여 문화도시정책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도시대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문화도시대상을 받는 지자체에는 UPIS(도시계획정보시스템) 사업 등 국토부 국고지원사업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이 원활해 짐으로써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권지원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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