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 3년 연장

2012년 1월 27일부터 안전관리 의무 부과
라펜트l기사입력2011-07-01



지난 3 1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문제점과 대안' 공청회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유예기간을 2015 1 26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은 2012 1 27일부터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보완책도 담겨 있다.

 

따라서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자, 유치원 및 어린이집원장 등)도 내년 1 27일부터는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후 30일 이내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또 월 1회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2년마다 1 4시간의 안전교육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가 연장된 3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재원확보 등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검사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곳으로, 안전검사 실시 수수료 과다에는 검사시행기관의 독점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지난 3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비용으로 인해 안전검사는 4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진행률은 34% 정도 수준이라고 전했었다.

 

또 지난 22일에 열린「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워크숍」세미나에서 장상규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사무처장(서울시 푸른도시정책과 팀장)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는 현실적으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간연장이 이루어져도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장석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은금년 말까지 그동안 국민과 언론 등에서 제기되었던 검사비용 과다, 검사기관 부족, 벌칙·과태료의 과중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현실화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놀이터 안전사고 증가추세에 따라 놀이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놀이시설법)」을 내년 1 27일부터 시행한다.


권지원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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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w6738@nate.com
관련키워드l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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