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화…관련위원회 설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하도급 대금에 대한 적정성 심사 의무화와 발주자가 시공 능률 제고 및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시공자격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도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7월 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 7.7~7.27)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발주자가 시공자격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시공능률 또는 공사품질 제고를 위해 도급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도급에 대한 배려를 한층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신기술이나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신기술∙특허부분이 70% 이상인 경우에 한정)로서 해당 신기술을 개발하였거나 특허를 출원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또 공공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설치된다.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발주자가 심사하여 부적정시 하도급자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경우 10인 이내로 발주기관의 장, 부위원장 및 위원(과장급이상 공무원, 연구위원, 박사, 교수, 기술자 등)은 위원장이 위촉되며「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급인이 하도급대금뿐 아니라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됐다. 이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 중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국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로 공사에 한한다. 이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범위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 계약, 자재납품 계약, 장비대여 계약까지 포함된다. 보증금액의 경우 수급인이 도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고, 초과시 추가로 보증해야 한다. 대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불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했다.
이 외에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에 대한 지도 기준, 건설현장 내에 건설기술자 배치의무 여부, 현재 종합건설업종별(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던 것을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합건설업종을 합산한 결과도 평가∙공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7월 27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개정 조문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실시된다.
-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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