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장조경면적 반 이상 줄어든다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개정 추진 중
라펜트l기사입력2011-07-14

부산시가 건축규제 완화를 내걸고 공장 등에 대한 조경기준을 대폭 축소한다고 나섰다.

 

조경관련 주요 개정내용으로 공장 등에 대한 대지 안의 조경기준에 있어 연면적 2천㎡이상인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의 10%에서 5%로 축소연면적 1500㎡이상 2천㎡미만인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의 5%에서 2%로 조경면적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한 건축물을 정비하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2011 713일부터 8 2일까지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건축위원회 심의ㄹ르 생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중복되는 조례 조항을 삭제했으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기준도 신설해 최고높이의 완화가 필요한 대지의 완화 기준을 따로 정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8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칠 예정이다. 법제심사, 건축위원회 심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9월 시의회 상정, 10월 건축조례를 공포한다는 예정이다.

 

이 조례는 공포된 지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8 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 및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건축주택담당관실(051- 888-4925)로 제출하면 된다.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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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jw@nvaer.com
관련키워드l부산, 건축조례, 공장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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