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장조경면적 반 이상 줄어든다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개정 추진 중부산시가 건축규제 완화를 내걸고 공장 등에 대한 조경기준을 대폭 축소한다고 나섰다.
조경관련 주요 개정내용으로 공장 등에 대한 대지 안의 조경기준에 있어 △ 연면적 2천㎡이상인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의 10%에서 5%로 축소 △연면적 1천500㎡이상 2천㎡미만인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의 5%에서 2%로 조경면적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한 건축물을 정비하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2011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건축위원회 심의ㄹ르 생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중복되는 조례 조항을 삭제했으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기준도 신설해 최고높이의 완화가 필요한 대지의 완화 기준을 따로 정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칠 예정이다. 법제심사, 건축위원회 심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9월 시의회 상정, 10월 건축조례를 공포한다는 예정이다.
이 조례는 공포된 지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1년 8월 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 및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건축주택담당관실(051- 888-4925)로 제출하면 된다.
-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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