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유입 도시공원조성 ‘탄력’
10만㎡ 이상 대규모 면적에 개발행위 특례적용지자체마다 민간자본을 바탕으로 한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0만㎡ 이상 도시공원에 있어 공원시설 외에 주거ㆍ상업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개발행위 특례에 대한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신설하여 시행한다고 지난 7월 12일 공고·고시했다.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은 지난 2009년 1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데에 따른 신설 지침으로, 이미 공원조성자의 비공원시설에 대한 개발특례는 허용됐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협약이 없었던 것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현행법 상 민간이 토지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뒤 기부 채납하면 나머지 30%에 대한 공간은 비공원시설로 개발 가능하다.
이번 지침에는 공원 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 요건은 10만㎡ 이상이며 대규모 공원의 면적을 분할한 경우에도 분할 후 잔여면적이 10만㎡ 이상이어야 특례를 적용받는다.
특례사업 시행절차도 사전협의, 사업제안, 타당성검토 및 협상, 도시공원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약 체결, 시행자 지정, 조성계획 결정, 실시계획 작성,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사업시행, 준공, 기부채납 순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자체와 민간의 표준협약안도 신설했으며 공원조성 협상기간은 6개월로, 사업제안 이후 수용여부를 민간에게 반드시 고시토록 해 사업의 추진성도 갖게 됐다.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접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면 주택으로, 상업지역이면 상가로 개발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신설을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 사업의 운영사업비 증대에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강진솔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kegj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