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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모래/충격흡수재 의무화 -한겨레 1/25

비공개l2008.01.29l2749
[기사요약] 모래나 충격흡수재를 바닥에 깔지 않은 맨땅 어린이놀이터 신설이 금지되고, 기생충알 등으로 오염되지 않게 애완동물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나 울타리가 권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놀이시설법)을 27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전검사기관에서 2년마다 모래 중금속 함유여부, 바닥재 충격흡수력, 놀이시설 간격 등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존 시설은 4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 설계시 참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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