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도서

미관광장(공원) 내에서 체육활동에 관한 질문

비공개l2012.03.04l2105
기술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조경학도로써 궁금한점이 있어 조경분야 선배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백화점 앞에 약 1260평 (4,177m2) 정도 크기의 미관광장이 있습니다. 미관광장 주변엔 백화점 지하주차장 진출입로가 있고 백화점이 건설되면서 미관광장을 같이 조성 하였습니다. 토지대장상으로는 미관광장은 시(市)소유로 되어있고 이곳을 백화점 측에서 장기 임대하는 식으로 빌려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상으로나 지적도상에 지목이 공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몇일 전 이곳(미관광장)에서 스케이트 보드를 타다가 백화점측 관계자가 나와, 이 미관광장은 백화점에서 관리하니 타지말라고 제재를 하였고 제가 지목상 미관광장은 공원에 속하고 공원에서 활동하는걸 왜 제재하냐라고 반론하였더니 백화점 측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제재할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시민이 체육활동을 하는걸 막을 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이 맞는 건지 제가 틀린건지 조경분야 선배님들에 조언이 필요합니다. @ 아래 사진은 토지이용계획열람에서 캡쳐하였고 1139번지가 미관광장 바로위 1140 대 가 백화점 건물이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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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관광장(공원) 내에서 체육활동에 관한 질문
    비공개l2013.08.29
    지목이 '공'이라 해서 공원으로 해석해서는 않되는 해석의 오류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도시계획시설 '미관광장'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미관을 우선시 하는 광장으로서의 행위제한이 상식적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하신 체육활동에 관하여는 미관광장 지정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아마도 해당 미관광장은 조성주체가 지자체가 아닌 기업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기반시설로서 조성하여 지자체에 기부체납한 시설이 아닌가 싶네요. 예컨데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해당 공원내 편입토지의 모든 지목이 '공'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는 이치와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시설들의 고유 목적과 지정 취지를 찾아보시면 그 이해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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