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에 정원 포함, 법개정안 국회접수
윤명희의원 발의…정원도 수목원의 한 형태라 주장
수목원 범주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된 것.
의안에서는 수목원의 정의 부분에서 ‘식물원과 정원도 수목원의 기능과 형태를 갖춘 시설이므로 수목원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출한 의안 제4조(수목원의 구분)에도 ‘수목원이 식물원 및 정원을 포함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수목원전문가는 “수목원ㆍ식물원 및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며, 현행법에‘식물원 및 정원’을 새로 넣어 정의했다.
또한 현행법상 ‘수목유전자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개념은 ‘산림유전자원’으로 용어를 변경시켰다. 대부분 수목원이 식물종 연구기능을 하며,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바꾸는 것이라 밝혔다.
의안에 명시된 정원은 “생활환경ㆍ경관 개선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식물을 이용하여 조성된 공간으로 일반인에게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개방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식물원은 “식물을 중심으로 산림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여 교육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식물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를 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것”이라고 적어놓았다.
한편 수목원 속 정원과 식물원 개념이 포함된‘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접수 다음날인 11월 7일(수) 소관위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돼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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