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공원 2개소 금연구역 지정
2.28기념중앙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2-12-01
대구광역시는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12월 1일부터 2.28기념중앙공원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금연구역 계도활동을 벌인 후, 2013년 3월 1일부터 금연공원에서 흡연 시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계도를 위해 홍보요원이 도심 공원 2개소를 순회하며 홍보물을 배부하고 취지를 설명한다. 또, 가로등 표지판과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12월 중순경에는 구·군 보건소 합동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시 김영애 보건정책과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 공공장소 위주로 금연 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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