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공원 2개소 금연구역 지정

2.28기념중앙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2-12-01

대구광역시는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12 1일부터 2.28기념중앙공원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금연구역 계도활동을 벌인 후, 2013 3 1일부터 금연공원에서 흡연 시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계도를 위해 홍보요원이 도심 공원 2개소를 순회하며 홍보물을 배부하고 취지를 설명한다. , 가로등 표지판과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12월 중순경에는 구·군 보건소 합동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시 김영애 보건정책과장은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 공공장소 위주로 금연 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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