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이상 근린공원·체육공원 내 드론조종연습장 설치 허용 전망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규제완화 등 13건의 규제개선 추진과제 세부 내용 | 조치사항 |
□ 수용응답형(DRT)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추가 ㅇ (현황) 여객자동차법은 DRT가 운행 가능한 지역을 한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DRT를 도입·운영하는데 일부 한계 * ①농어촌 지역을 기종점으로 하거나 ②대중교통 현황조사에 따라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개선) 여객자동차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23.10월 이후에는 DRT 도입가능 지역이 확대되어 지자체에서 보다 다양한 DRT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1) 법 개정(’23.4 완료) : (현행) 농어촌, 대중교통 부족지역 → (개정) 농어촌, 교통불편 지역*, 규제특례 실증 지역 *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의 교통 불편 사례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중)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지역(신도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심야시간대, 기존 대중교통의 노선 폐지·단축 지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3.10) |
□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개선
ㅇ (현황) 부동산종합증명서 상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만 모두 표시하고 있으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 소유자가 사망하여 유족들이 상속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토지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가 필요
ㅇ (개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신청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4.上) |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과태료 개선
ㅇ (현황)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위반하는 경우 유형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 ㅇ (개선)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500만원~250만원으로 차등 부과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23.9) |
□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기간 연장
ㅇ (현황) 가입 신청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일부 예치 첫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모집주체의 설명으로 가입하게 되나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 필요 ㅇ (개선)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전액 예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개선 | 「주택법」 개정(‘24.12) |
□ 특화형 임대주택 사업 종료 시 입주자 불리 조건 적용 제외
ㅇ (현황) 특화형 임대주택* 운영기관 사업 종료 시 기존 입주자의 계약 관계 승계에 대한 내용 부존재 *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기업 등이 낮은 임대료, 특색있는 운영 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운영하는 임대주택 ㅇ (개선) 공공주택사업자가 특화형 임대주택 사업 운영기관과의 계약 해제 시 기존 입주자에 대한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하거나 다른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양수하도록 하는 신규조항 신설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23.8) |
□ 주택건설공사 현장의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시 일부 공사 허용
ㅇ (현황)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완료 전까지 공사를 중지토록 규정** * 굴착깊이 10m 이상 또는 터널 시설물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 법정 재협의 기간은 50일 이내(공휴일 제외, 보완기간 포함)로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 ㅇ (개선) 재협의와 관련 없는 부위 또는 공종에 대하여는 재협의 기간에도 공사를 허용 | 「지하안전법」 개정안 발의 (‘23.下) |
□ 건설기계 수출이행 신고지연 과태료 차등 부과
ㅇ (현황) 중고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 말소 등록하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 내 수출을 하지 못한 경우 재등록하거나 폐기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수출이행여부 신고 또는 재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수출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거나 착오로 미신고한 경우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과도한 부담 발생 ㅇ (개선) 신고 지연기간에 따른 차등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반영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개정 (‘24.上) |
□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행위신고 절차 간소화
ㅇ (현황) 건축 필지(筆地)가 철도보호지구*에 걸쳐있는 경우, 실제 공사행위가 보호지구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에 해당
*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에서 30m 이내 - 이 경우,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철도운영자의 검토를 거쳐 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절차에 상당기일이 소요 ㅇ (개선) 안정성, 이격거리 등 철도통행에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철도운영자의 검토절차 등을 생략하여 행위신고 절차 간소화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 (‘23.12) |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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