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있던 산림-조경 협의 재가동
숲길·휴양림·생태마을... 조경자격 필수
산림사업종류 |
산림사업범위 |
자격요건 | |
현행법령(개정 2014.9.11) |
산림청 변경안 | ||
자연휴양림 등 조성 |
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 다. 산림욕장 조성 라. 치유의 숲 조성 마. 수목장림 조성 |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좌동 2)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3) 좌동 4) 좌동 |
산림토목 |
가. 임도사업
다. 사방사업 라. 산지의 복구 |
다음 모두에 해당 인력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좌동 2) 좌동 (숲길 조성·곤리 사업을 별도 분리) |
숲길 조성(신설) |
가. 숲길 조성·관리 |
다음 모두에 해당 인력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2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조경기사 1명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또는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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