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세부평가기준’ 대폭 개정

설계·감리 등 중소기술용역업체 공공 참여 ‘확대’
한국주택신문l권일구 기자l기사입력2013-03-28

앞으로 설계·감리 등 중소 기술용역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평가과정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27일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조달청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을 마련, 오는 41일 공고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심층평가 대상범위 조정, 입찰탈락자 보상근거 마련 등의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 내용을 조달청 세부평가기준에 반영해 중소 기술용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심층평가 기준을 완화해 중소기술용역업체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를 위해 평가 대상 용역 규모를건축설계 5→10억원기타설계 10→15억원감리용역 10→20억원 등으로 완화했다.

 

토론 및 그룹평가 방식 도입으로 심층평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간 토론으로 평가대상자를 상ㆍ중ㆍ하 그룹으로 구분한 후 그룹별 배점범위 안에서 적정점수를 부여하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했다.

 

심층평가 비리감점기준 신설 등으로 비위소지도 차단했다.

 

5억 미만의 소규모 설계는 종전까지 PQ심사 후 적격자에 한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했으나, 가격입찰 후 PQ심사로 중소 설계업체 입찰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자료가 명확한영향평가등 일부 분야부터 시행키로 했다.

 

창의성 분야의 점수 확대로 재능 있는 청년건축사 고용도 촉진한다. 이에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중 건축계획 예술성작품성 및 기능성 점수를 30→35점으로 확대한다.

 

건축설계 기술자 평가기준 완화로 신규 건축사 설계참여 장애 요소 제거하고, 심층평가 탈락자에게 보상기준을 신설해 업체부담을 완화했다.

 

또 참여기술자의 정성평가 결과 공개로 심사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전문경력 및 자격 보유 감리원 우대로 공사품질도 확보키로 했다.

 

특히, 건설사업 관리용역(CM)의 참여기술자 교육훈련과 신기술 등 활용실적 인정범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교육 인정모든 건설기술교육으로 인정되고, 신기술 등 활용실적 인정범위를 공공공사공공 또는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연간 620 3200억원에 달하는 기술용역에 대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업체의 부담을 해소하고, 기술용역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_ 권일구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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