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실행2년, 실효성이 있었나?

라펜트l강진솔l기사입력2009-12-18

경관법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열려
경관법 제정 이후 2년이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경관법에 관한 수정의 움직임도 보인다. 2010년이 보름도 채 안남은 현재, 경관법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7일 한국도시설계학회 사무실에서는 “경관법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비엠 도시건축디자인 연구소의 김범식 대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범식 대표는 "경관법 실행 동향 및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대표는 최근 수립된 기본경관계획의 내용은 계획의 위계가 불문명하고 너무 포괄적이 내용을 담고 있어 '백화점식 경관계획' 수립에 일조하고 있다고 비평했다. 또한 지자체에도 관련 전문직의 부재로 통합적 행정관리 체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축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국계법과의 연관 관계 등 법간 및 법률 내의 위계가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
·관련 법들과의 상충성이 크다. 경관법을 시행하기 위해 또 다른 획일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경관계획은 기본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의 중복 및 정합성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을 가진다.
·기본경관계획에도 특정경관계획에도 속하지 않는 모호한 경우가 생긴다.
·관련 위원회의 법적수에 대한 문제점
·각 지자체마다 경관 자원의 데이터화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완성도 높은 경관계획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들의 공유도 제도적 제제가 있어야 한다.
·행정적 간소화가 필요하다.
·“경관법” 시행에 있어 정확한 품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업무량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정리되어야 한다.
·100% 경관협정은 불가능하다.
·주민협의사전에 주민교육이 먼저 실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개별적, 산발적이 아닌 통합적 계획수립이 가능하다.

이정형 교수(중앙대)는 “현재 국계법이 정리 중에 있다. 구체적인 지침 등은 관련 법규에 이양하는 슬림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라고 설명하며, 이와 함께 경관법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건의 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경관은 가치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부터 시작해야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추진과 실효성에 있어서 행정전문가와의 의사소통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실무가에 대한 교육 및 토론 세미나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정형 중앙대 교수, 김범식 대표, 이인성 서울시립대 교수, 안재락 경상대 교수,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원이 자리해 약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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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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