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심사단, 심사위원 22일까지 모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관련
라펜트l박지현 기자l기사입력2012-06-2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심사·심의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한은 6 22일까지이며, 조경, 도시계획, 건축, 토목, 교통으로 심의 전문분야를 나누어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으로는 ▲해당 전문분야 기술사,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분야의 연구 및 업무실적이 5년 이상 있는 자이다.

박지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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