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포함 ‘서울시 건축조례’ 반대여론 확산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09-28

서울시가 텃밭을 조경시설로 포함시키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정을 눈 앞두고 있다.

 

라펜트는 8 25일자 조경뉴스(서울시, 조경계 반대불구 조경시설에 텃밭강행)를 통해 관련소식을 처음으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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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조경계는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사회를 중심으로 조경시설에 텃밭포함을 반대해 왔고, 공식적인 반대의견서까지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사회, 두 조경단체가 전달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조경시설에 텃밭포함을 강행해 오고 있다.

 

조경단체들은 조경면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텃밭을 그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반대이유를 밝히고 있다. 즉 조경시설이 환경이나 경관적 측면으로 강조되는 반면 텃밭은 개인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건축법 규정 중 일부를 위임한 고시인 조경기준에 텃밭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조경설계기준과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도 관련 사항이 없어 설치와 유지관리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텃밭을 조경시설로 포함시켰을 경우, 작물이 생장하지 못하는 늦가을에서 초봄에 이르는 기간동안 나지로 노출되기 때문에, 도시 경관을 훼손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시행 후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 경고하였다.

 

논란이 되는 항목은 건축조례 제25조에 신설되는 제4항이다. 개정안은 조경시설의 정의에 대해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 텃밭을 말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업계관계자는 조경시설과 비교해 텃밭은 조성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건축주들로서는 비용부담이 적은 텃밭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된다면, 도시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던 벤치와 파고라, 분수 등이 점차 설 곳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이들 조경시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텃밭은 그 땅을 관리하고, 경작하는 일부를 위해 이용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시민을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서울시가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며, 의무조항으로 텃밭을 삽입하는 것을 반대했다.

 

한편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이 오는 10 4일부터 10일동안 계획된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전국의 2,421개사에 달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체를 비롯한 조경건설 및 자재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조경단체들은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건축조례 개정안이 상정되는 4일 이전까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내 ‘U-신문고자유게시판을 통해 반대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조경인들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였다.

 

서울시의회 자유게시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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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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