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광장 등 기반시설에 빗물관리시설 설치해야

국토부,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3-06-04

도로·광장 등 도시 주요 시설을 활용해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개정()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6월 4일부터 7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도로, 보도, 주차장,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사회기반시설)을 계획할 때, 투수성 포장이나 화단 등을 통해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하도록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비가 내린 지점에서부터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연상태의 빗물순환을 복원하고 수해방지를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7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도시 곳곳에 나대지 형태로 남아있는 유수지를 제한된 범위에서 복개해, 공공임대주택이나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이다.

 

이 경우에는 빗물을 저장해 수해에 대응하는 유수지 본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복개 이전의 빗물 저장 용량이나 처리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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