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은 환경과 생태, 그리고 복지자원이다”

[국가도시공원 기고] 대구대학교 장병관 교수
한국건설신문l장병관 교수l기사입력2013-06-27

()한국조경학회는 2020년 일몰제를 대비해 먼저 기존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접근성이 좋고 생태적으로 꼭 필요한 거점녹지공간으로서 잠재력을 가진 장소를 선정해 15개의 시ㆍ도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각1곳을 선정해 최소한의 건강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도시공원의 개념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등의 보전, 도시공원의 광역적 이용 등을 위해, 국가가 특별히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 주도로 조성·관리하는 대형 공원으로 정의한다.

 

다행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집 중 조경과 관련된 항목을 보면, “도시공원의 조속한 조성이 필요하다는 공약을 제시해 관련분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공약집은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늘고 있지만 도시 속 녹지공간이 매우 적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도시공원 조성률이 48%(2011년 현재)이고, 2020년까지 미집행되면 일몰제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도시공원의 조속한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박 후보와 새누리당 생각이었다.

 

도시 내부에 큰 공원 몇 개쯤 있고 이들 중심으로 코리도 개념의 연결녹지들이 조성될 때 환경복지 도시로서의 체계를 갖추었다고 모두들 인정할 것이다.

 

이제 국가도시공원의 조성은 법 개정과 정치적 관심 내에 있는 사업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감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미래의 공원조성은 민관합동으로 이루어져야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모두가 즐겁게 이용하는 참여형 공원이 될 것이다.

 

사실 작년부터 민관네트워크 결성을 추진했으며 도중에 법통과가 미루어져서 잠시 중단됐지만, ()한국조경학회 주최로 시ㆍ도 공원녹지협의회(공무원 조직)와 국가도시공원조성 추진 민간단체(가칭)를 통합하는 국가도시공원 민관네트워크를 결성해 첫 집회를 광주에서 개최한다.

 

현재 시ㆍ도 공원녹지협의회는 잘 운영되고 있다. 한 장소이지만 다양한 기능을 포함시킬 수 있는 즉 멀티플레이어로서의 대규모 공원조성은 대도시의 경우 중요한 환경과 생태 그리고 복지자원이 될 것이다.

_ 장병관 교수  ·  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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