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원, 산림서비스지불제 도입에 첫발

코스타리카 열대농업연구센터 마드리갈 박사 초청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05-23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우리나라 숲을 체계적으로 가꾸고, 산림소득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한국형 산림서비스지불제 도입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를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서비스지불제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산림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수혜자가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이번 논의는 산림서비스지불제에 대한 세계적 전문가이자 코스타리카 열대농업연구센터(CATIE) 연구원인 마드리갈(Madrigal) 박사를 초청해, 국내에 적용가능한 맞춤형 산림서비스지불제 수립 방안에 대한 최신 정보교류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

마드리갈 박사는 ‘코스타리카 산림서비스지불제 운영사례의 교훈과 과제’라는 주제로 코스타리카 산림서비스지불제 성공적인 운영체계와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코스타리카는 산림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산림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987년 산림법을 개정하면서 자연갱신, 재조림, 혼농임업, 산림보전, 수자원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등 산림분야에 대해 지불제를 적용해 오고 있다.

마드리갈 박사는 “성공적인 한국형 산림서비스지불제의 도입을 위해 정부의 정책지원과 인센티브, 산림서비스지불제의 과학적인 원칙, 지속적인 재정 확보 등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산림휴양 및 숲 치유 등 산림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서비스는 거래가격이 없어 수입이 없고 공급을 위한 비용이 소요되어 투자수익성을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다.

산림소유자의 자발적인 투자를 통해 산림서비스 공급과 현행 법적 규제나 보조금 지급 등 소극적 공급정책에서 시장기반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제경영과 전현선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 임업보조금 지원 시스템에 하루빨리 지불제 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며 “코스타리카 사례를 통해 준비단계에서부터 맞춤형 정책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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