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놀이대 단체표준 유예기간 연장 요청

부실업체 난립 방지 등 초소한의 품질 담보 위해
한국건설신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14-06-12

일부업체 “울며 겨자 먹기 식 단체 인증 받아” 반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단체표준 유예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 조달청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스포츠용구조합은 종전같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광표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 이사는 “안전 인증제도가 있는데도 단체표준을 받아야 하는 건 비용 낭비”라며 “단체표준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 300만원 가량 비용이 든다. 거기다 전문 인력까지 배치해야 하는데 이건 영세한 회원사들에게 큰 부담감을 안겨준다”고 부당함을 제시했다.

실제로 어린이 놀이시설물에 대한 안전인증은 기술표준원이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해 안전을 위한 철저한 품질검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 하고 있다. 또 어린이 놀이시설물은 전기한 법정 안전인증을 받은 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안행부)에 의해 설치 검사까지 받고 안전 확인을 받은 후 납품이 완료된다.

A조경시설물 업체 대표는 “국가기준에 의해 철저한 품질 관리와 검사를 통해 법정 품질안전 인증을 받는 제품에 대해 또다시 단체표준을 만들어 인증을 받도록 하려는 단체는 무엇을 누구를 위해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단체표준을 만들려는 단체들이 인증사업을 통해 수입을 올리려는 목적 외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 말이야 품질향상 운운하지만 단체 운영을 위한 수익증대가 목적일 뿐”이라며 “여기엔 조달청의 역할이 작용한다. 지금 조합놀이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조 물품의 단체인증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조경시설물 업체 관계자는 “단체표준 제정으로 그동안 나라장터에 난립하던 업체들 문제가 해결 될 줄 알았는데, 퍼걸러의 경우 단체표준이 제정이 된 후 1년이 지나자 예전 업체들 모두 인증을 받아서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반면 C조경시설물 업체 부장은 “단체표준은 안전에 품질까지 보장하는 제도다. 제품에 대한 내구성 및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한 규격을 만드는 거라고 본다”며 “우리 회사의 경우 조달을 통한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순재 전무이사는 “퍼걸러의 경우 나라장터 등록 업체가 160개사에서 100개사로 줄었다. 부실 업체의 난립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라며 “단체표준을 받기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공장 및 제품의 질이 높아 질 수밖에 없다”라며 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 언급했다.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담당자는 “단체표준 제정을 놓고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단체표준은 초소한의 품질을 담보하자는 뜻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편 “유예기간을 계속해서 연장만을 할 수 없기에 현재의 KC인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며 “하루 빨리 조합간에 원만한 해결이 이루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_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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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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