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조경은 조경전문가가 해야한다″

(사)한국전통조경학회, 관련법 개정 서명운동 실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10-30

안계복 회장

“문화재조경은 조경전문가가 해야한다”

(사)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 안계복)는 (사)한국조경학회(회장 김성균)과 함께 문화재수리 관련 조경분야 규제를 개정하고자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전통조경은 각종 학교(대학원, 대학 등)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전통조경 기술자가 담당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현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조경분야는 문화재실측업자(건축설계)가 주도적으로 문화재조경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안계복 회장은 23일에 개최된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임시총회에서 “4~5억 규모의 문화재지역 정비공사는 건축에서 대부분 수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융건릉 역사경관림 조성공사나, 창덕궁 차폐식재 공사처럼 전통조경의 전문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들까지 실측설계만 하는 건축사사무소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

조경규제에 대해 학회는 「헌법」에 규정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달성’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에 모순된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문화재 수리 및 정비의 부실시공의 원인 또한 조경 기술을 습득하지 않은 비전문가들에 의한 시공에서 찾았다. 문화재 수리 및 정비는 연간 2,600억이 투입되는 규모의 시장이다.

서명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조경학회 누리집(www.kila.or.kr)이나 한국전통조경학회 누리집(www.kitla.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한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법률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규정 내용에 아래와 같이 ‘조경’단어를 추가하고, 법률 제5조제6항과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삭제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