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휠체어 그네법’ 발의

놀이기구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도 담아
한국건설신문l지재호 기자l기사입력2017-09-03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휠체어그네와 같은 장애아동 맞춤 놀이기구 지원을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특성에 적합하게 제작된 놀이기구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놀이기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기준 부재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 보험 적용 등 문제가 발생했다.
자연히 관련 놀이기구의 개발과 보급이 저해돼 그동안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시설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업체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난 2014년 성악가 조수미씨가 한 복지재단에 장애 아동을 위한 휠체어 그네를 기증했으나 장애아동 전용 놀이기구를 제작하는 업체가 없어 결국 수입을 해야 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국내의 한 업체가 관련 놀이기구 제작을 시도했지만 관련법이 없어 결국 무산됐다.

김경수 의원은 “그동안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의 법적 제도적 근거와 기준이 미비해 안전기준과 관리 주무부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보급이 늘어 장애어린이들의 '놀 권리'가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수 의원실 관계자는 법 개정안 발의와 별도로 장애아동 놀이기구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_ 지재호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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