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경수협회, ‘제11회 조경수조성관리사’ 시험일정 변경

내년 상반기로 연기,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10-11

(사)한국조경수협회는 '제11회 조경수조성관리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일정을 변경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협회는 오는 10월 21일(토)로 예정되어 있던 제11회 시험일정을 자격검정 운영사정으로 2018년 상반기로 연기했다.


자격기본법 제22조에 의거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조경수조성관리사를 취득하면 경제적이고 수익성 있는 조경용 수목(가로수 포함)에 대한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조경수의 생산관리, 품질평가, 유통관리, 유지관리를 통해 우수한 조경수를 보급·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격조건은 2급의 경우, 조경 수목관련 학문의 대학졸업자 수준의 이론적 배경과 실무경험이 필요하며, 3급의 경우, 조경수목 관련 교과목의 고등학교 수준의 이론적 배경과 실무경험이 필요하다.


자격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며, 매 3년 유효기간 전 1회의 본 협회 시행 보수교육 이수 시 3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조경수협회 누리집(https://klta.or.kr)을 참고하면 된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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