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에 ‘생태환경’ 도입 강조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발표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8-01-12
생태환경 분야 도입을 위한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친환경 건축의 현황을 살펴보고 친환경 기술 도입 시스템 구축과 운용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국내의 경우 건축물의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18.1% 감축을 목표로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비용증가 등으로 인하여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시행하여 친환경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활성화 및 주민들의 직관적 인지와 체험을 통한 인식변화를 유도 할 수 있는 공공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공공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증건수는 총 1,506건이며 이 중 본인증이 584건, 예비인증이 922건으로 전국의 30%에 이른다. 공공건축물 녹색건축인증(1,506건)은 전체 녹색건축 인증(2,205건)의 68.3%로 녹색건축 인증의 과반수 이상이 공공건축물로 분석됐다.

이에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도입할 수 있는 분야별 친환경기술 현황을 분석하고 생태환경, 물 순환, 에너지, 자원순환의 4분야로 특화하여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조성 가이드라인(안)과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다.

가이드라인(안) 내 생태환경 분야 친환경기술로 제시한 요소는 '자연지반 녹지율', '비오톱 조성', '표토재활용 비율', '생태면적률', '생태학습원 조성' 이다.

발주자가 생태환경 분야에 특화하여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 가이드라인(안)에 제시한 5가지 요소를 모두 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야 한다. 5가지 요소 모두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른 1등급 수준을 획득하여야 한다.

 분야

 설계 가이드라인

 법적기준

 법·제도

 자연지반 녹지율

 1등급(20% 이상)

 1등급~4등급 

 「녹색건축 인증기준」신축 비주거용 인증심사기준

 비오톱 조성

 1등급(최소단위면적 1.5배 이상의 수생 및 육생비오톱을 각각 1곳에 조성한 경우)

 1등급~4등급

 표토재활용 비율

 1등급(40% 이상)

 1등급~4등급

 생태면적률

 1등급(40% 이상)

 1등급~5등급

 생태학습원 조성

 1등급(대지 내 50㎡ 이상)

 1등급~2등급


경기연구원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공공건축물의 친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활성화 방안으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조성 가이드라인 보급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 운영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마련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검토 ▲친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용 ▲친환경 공공건축물 우수사례 보급 ▲친환경기술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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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k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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