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 신축 건물에 태양광발전 의무화한다

서울시,「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개정안 29일(목) 고시…7.1부터 시행
라펜트l김지혜 기자l기사입력2018-03-29
앞으로 서울에서 연면적 10만㎡이상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총 에너지사용량의 16%을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해야하며, 이중 일부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해야한다.

태양광 의무설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미세먼지·온실가스와 같은 대기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도시여건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전력자립률 제고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친환경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건물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건축물과 사업은 앞으로 계획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단, 신축 건물 등을 짓고자 하는 사업자는 건물의 일조시간, 구조 등 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 등을 검토하여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제시하고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그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미세먼지 저감, 녹지공간 확보 등에 선도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향후에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및「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02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도심 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개선해가고 있다.
_ 김지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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