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 없이 학경력만으로 엔지니어링기술자 ‘승급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10-24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에서 승급이 허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월) 입법예고했다.

현재 학·경력 기술자들은 경력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에서 초급으로 제한되어 있다. 개정안은 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승급제한을 완화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효력상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 등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사전 통지·공고하도록 규정을 두어 사업자의 권익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발주청의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 공고 의무규정을 임의사항으로 변경하여 발주청이 필요시 선택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부담 완화하도록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처 시행하며, 기술자 승급에 대한 내용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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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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