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동시설 ‘맞춤형’ 전환

국민권익위, 국토부 등과 개선방안 마련
한국건설신문l선태규 기자l기사입력2019-02-08

공공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영구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방치사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는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주민공동시설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1천 세대 이상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중인 ‘맞춤형 이동신문고’에서 접수된 임차인들의 불만에서 시작됐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별 주변시설 여건이나 입주자 연령층의 변화에 따라 일부 주민공동시설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어도 다시 동일시설로 개보수되는 경향이 있고, 이에 입주자들은 단지 특성에 맞는 시설로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국토부, 토지주택공사와 협업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설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 특성에 맞는 주민공동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수요자 맞춤형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준을 개선하도록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노후화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그 원인을 분석해 시설을 보수하거나 대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에 관련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최초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공급유형이나 입주자 특성 및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관련 기준의 보완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맞춤형 이동신문고로 현장에서 찾은 문제점을 관계기관과 협업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안을 마련한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_ 선태규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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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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