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도시생태복원사업 추가 확충 및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 발표
라펜트l정남수 기자l기사입력2019-02-14
올해 도시생태복원사업 40곳이 추가로 확충되고, ‘자연자원총량제의 상세 제도설계안(가칭)’도 마련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및 국토생태역량 강화' 등 올해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지난 13일(수) 발표했다.

올해 도시 지역 생태공간과 국립공원의 주변 탐방 기반시설이 확충되며,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생태휴식공간, 어린이 생태체험공간이 만들어는 등 도시생태 복원사업 40곳이 추가로 확충된다. ’19년까지 누적 도시생태공간 조성사업수는 176개소이며 ’21년까지 27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과 환경보전 간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 자연자원을 아껴쓰고 저축하는 생태가계부 개념의 개발사업 및 도시지역에 보전총량을 설정하고 개발로 훼손·감소되는 가치만큼 복원·대체 의무화하는 제도인 ‘자연자원총량제의 상세 제도설계안(가칭)’이 올해 안에 마련되고, 관련 입법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보전 가치, 측정 가능성,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총량제에 적용될 자연자원을 선정하고, 구체적 산정 및 평가방법이 제시될 계획이다.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이해관계자 참여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시범적용, 전문가 회의 등이 추진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과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처음으로 상호 연계하여 도시‧군기본계획 등 하위 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수립지침 개정 등 지자체 단위의 제도이행 지원체계 구축도 병행하여 국토‧환경계획 간 연계 효과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복원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생태계 유형별 복원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국립공원 주변 노후지역이 친환경 숙박‧체류지역으로 재생되며, 저지대(低地帶) 탐방 기반시설이 제공되고, 소방관 등 혹독한 업무환경에 속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유 과정을 위한 휴양 혜택이 확대된다.

이밖에도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국민불편 최소화(견고한 폐기물 관리) 녹색산업 수출액 10조 원, 녹색일자리 2만 4천 개 창출(녹색산업 육성 방안) 계획이 함께 추진될 방침이다.

한편,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연환경 관련 제도도 발표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선된다. 거짓·부실 검토전문위원회 구성 운영되고, 사업착공 내용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와 협의내용 미이행시 원상복구 명령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알림서비스도 개시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 통보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시·도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을 주기적으로 통보한다. 사업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및 협의결과반영통보 여부룰 표시한다.

이밖에도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공단' 명칭 변경 ▲'국립공원의 날' 새로 지정 ▲로드킬 다발구간 지도제작 및 내비게이션 안내서비스 확대 유입주의생물 지정제도 등이 있다.


환경부 제공
_ 정남수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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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os39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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