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 해소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문제는 없나?

‘도시공원일몰 해결을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심포지엄’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6-02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몰대상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것으로, 토지 매입 전까지도 공원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은 인정한다.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일몰 해결을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심포지엄’이 31일(금)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했다.

서울시는 당장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원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보상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구역 결정에 대한 구분을 담당하고 있다.

정성국 서울시 시설계획과 과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매수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공원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상의 의무가 없다. 다만 헌법불합치 판정이 있기 때문에, 공원보상을 요청하면 대지의 경우 보상을 할 것이며, 대지가 아닐 경우 보상대상인지를 검토해서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대체로 임상이 양호한 부지를 공원구역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개발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는 휴양림이나 수목원은 관리하면서 일부 허용한다.

시는 토지소유자들이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시 조례로 바꾸어 50%감면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방채를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로 총 1조 6천억 원을 투입, 우선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해 공원으로 보존할 계획이며, 시는 국토교통부에 토지보상비의 50%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국토부는 이자의 50%를 주기로 했으나 지방채 발행이 많다는 이유로 25%로 감한 바 있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방침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한 평의 공원도 해제하지 않겠다는 서울시가 이해되지 않는다”, “토지소유주에 대한 혜택 없이 포기하라는 것은 어불성설”, “대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매수청구를 못하니 소유주들과 매입확약을 해달라” 등의 내용으로 반발했다.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해 “내년에 대량 실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적인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확률이 높으며, 토지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권은 공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약이 과도한 측면은 아니라고 본다”며 “매수청구권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용 서울시의회 의원은 양측의 입장에서 “서울시의 경우, 공원정책에 있어 한 평도 해제하지 않겠다는 원칙적 유지라는 정책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도 고려하는 등 선별적 유지 정책을 취해야 한다”며,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토지소유자들에게 홍보와 성명을 통해 해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공원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유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그 이후의 관리방안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경우, 2005년 자연공원구역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후 2009년 ‘자동전환’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기 전까지 31개 지자체 중 11개 지자체, 미집행공원 중 25%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김 연구위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높은 수준의 행위제한이 있기에 또 하나의 보존지역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 공원으로서 제공해야할 공원서비스를 위한 시설도입이나 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방치될 수 있다”며 ‘구역제 공원’에 대한 정의와 관리방안, 공원서비스 등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보상이나 시민의 이익추구와 관련해 미래 공원의 부동산 자산가치 등을 고려한 가치측면에서의 이해도 필요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잘못된 인식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숲을 지키기 위해 도시재생을 통해서 거기서 남는 이익을 가지고 현금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원부지의 토지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입한다는 서울시의 정책은 선도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개발시 공공용지 기부채납을 현금기부채납으로 바꾸어, 그 금액으로 필요한 공원을 사거나 시설을 마련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연 15조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공원을 확보하는데 사용하자는 운동과 함께 재산세, 상속세 감면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미래사회에서 도시공원의 역할(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도시공원 유지 확대 위한 시민, 공공의 역할(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처장)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한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정성국 서울시 시설계획과 과장) 발제가 있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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