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해야

송옥주 의원,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6-14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등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 의원은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목) 대표발의,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습지는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보호 가치가 뛰어난 곳이나 최근 면적 감소, 소멸 등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습지 보호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람사르협회에서는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정을 가진 곳이나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 등을 협약등록습지로 보호하고 있다.

협약등록습지 또는 협약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는 람사르협회의 인증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창녕, 순천, 제주, 인제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료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습지보호지역의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의 관리에 한정해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이용료의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대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해 중앙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고 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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