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하자예방·입주자 권리강화 추진

공정관리·입주전 점검제도 강화…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내 재정기능 신설
한국건설신문l선태규 기자l기사입력2019-06-25
국토교통부는 20일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진 데 반해, 입주 시점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입주 이후에도 하자 해결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마감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공관리체계 마련한다. 마감공사의 주요 부실 원인이 선행공종 지연으로 후속 공사 기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철저한 공정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공정관리를 강화하여 마감공종에서의 부실시공을 예방할 계획이다.

입주 전 점검제도도 강화한다.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하여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하고, 전문성 등이 부족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하며,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되도록 하고,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입주시 조치결과확인서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사용검사도 내실화한다.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지적 내용 중 명확한 부실시공은 사용검사 전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용검사권자의 시정명령·과태료 부과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준공 후 하자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의 하자범위가 법원 판례나 건설감정실무보다 협소한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한 불편함이 있어 하자판정기준을 확대 개편하여 하심위 결정만으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자관리체계 구축으로 하자예방에도 나선다. 관리주체에 하자보수 청구내역 보관을 의무화하고, 입주자에게 열람을 허용하여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하고, 입주자의 하자보수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할 방침이다.

새로운 하자분쟁제도를 신설해 신속한 입주자 권리구제를 도모한다.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내 재정기능을 신설해 하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의 경우 조정이 결렬될 경우 소송비용 등을 이유로 하자를 계속 다투기 곤란하였으나 재정제도 신설로 하심위 단계에서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어 권리보호의 범위도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_ 선태규 기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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