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시험 연2회 방침은 탁상공론″

건축사회, ‘역량있는 건축사 DB등록제’ 등 문제 비판
한국건설신문l선태규 기자l기사입력2019-07-02
서울특별시 건축사회는 정부의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기회 확대방침에 대해 건축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혁신의 하나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자격시험 2회 확대로 수험생들이 휴직 등 경력단절 없이 과목별로 시험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들은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 건축사회의 주장이다. 

건축사회가 주장하는 건축사자격시험 제도개선 내용의 문제점을 보면, 우선 실무수련자들에게 응시 확대가 반가운 소식일 수 있으나 학원비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4년제 이하 대학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다수의 건축사보가 당면한 문제다. 5월 21일 현재 건축사사무소에 재직 중인 4년제 이하 졸업자는 4만1천521명이다. 이 중 8천556명만이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다. 나머지 3만2천965명은 미합격자다. 이 건축사보들은 2020년부터 더 이상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건축학인증 대학원에 진학해 2학기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모 건축사보는 “내년 시험 응시기회 확대가 4년제 이하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건축사보의 건축사자격시험 불가를 눈가림하기 위한 것은 아니냐”면서 “우리들에게도 대체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들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 건축사자격시험 응시기회 확대는 시험에 집중해 응시하려는 실무수련자의 증가와 건축설계시장의 인력부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역량있는 건축사 DB등록제’ 시행의 불합리성도 문제다. 

최근 국토부는 전국 건축사들에게 역량있는 건축사 자격조건을 갖췄고 위원회 등의 활동을 할 의사가 있다면 ‘역량있는 건축사 DB등록’을 신청해 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명시한 ‘역량있는 건축사’는 우리나라 정부나 외국 정부가 발주한 국내·외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다. 그러나 2018년 소유주가 공공인 건축물의 인허가 동수는 전체 인허가 동수의 3.41%에 불과했다.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주인 건축물 인허가 동수는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건축사사무소의 설계수주 운영방식은 공모에 응해 설계수주를 하는 공공수주방식과 개인이나 법인 등의 민간으로부터 설계를 수주하는 민간수주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의 경우가 대다수의 건축사들이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공모전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건축사들만을 ‘역량있는 건축사’라고 한다면 민간수주를 하는 대다수 건축사들은 ‘역량없는 건축사’라는 의미가 된다. 

국토부의 건축사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전문가 그룹 중 건축사의 경제력은 최하위다. 2017년 국감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매출 200만원 미만인 건축사사무소는 2천331개다. 이러한 건축사들의 현실을 인지하는 건축학과 졸업생들은 건축사사무소 취직을 기피하고 있다. 

건축사회는 “건축사 업무대가의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인력수급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18년 7월 현재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자는 2만1천977명, 등록건축사는 2019년 5월 현재 1만5천811명이다. 약 1천명을 사망자 등으로 가정해 제외하면 약 5천166명의 건축사자격증이 소위 ‘장롱면허’로 파악되고 있다. 
_ 선태규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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