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한다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
라펜트l정남수 기자l기사입력2019-07-14

국토교통부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오는 14일(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한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18.1월에 발표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방향이다.


주용내용으로는 지난해 1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통해 수립한 도시 성장 단계별(신규-기존-노후)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 노력을 이어나간다.


먼저 4차산업혁명 신기술‧서비스를 집약한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부산 EDC)는 공간계획‧설계를 완료하고, 부지착공 등 물리적인 도시공간 조성(H/W)과 함께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교통‧에너지‧안전‧헬스케어 등) 콘텐츠 개발(S/W)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범도시 입주 전이라도 시범도시에 적용될 신기술을 체험하고 실증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공간 조성도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화도시(대) - 단지(중) - 솔루션(소) 단위로 확산사업을 개편하고 사업 개수와 유형도 차별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어 도시안전 제고 등을 위한 통합플랫폼 조기 보급을 추진하고, 데이터‧AI 기반 도시운영을 위한 기술개발‧실증, 인재육성 등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


먼저, 개별 운영 중인 지자체의 행정‧재난망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플랫폼을 ’22년까지 108개 지자체, 이후 전국단위 보급을 추진하고, 광역센터(17개 시‧도) 구축 및 플랫폼 고도화도 병행한다.


또한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도시운영(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신규 연구과제(R&D) 실증사업(대구‧시흥)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과 산업기반 구축도 적극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하여 민간이 자유롭게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된다. 특히, 민간기업의 스마트시티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2월에 구성한 ‘융합 얼라이언스’를 지속 확대하고, 회원사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해외 진출 논의 등도 본격화 된다.


또한 테마형 특화단지, 챌린지, 연구과제(R&D) 실증 등 다양한 사업에서 시민 중심의 리빙랩을 구축하는 한편, 리빙랩 자산의 축적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스마트 리빙랩 네트워크’ 출범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금융지원,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동반진출, 전방위 수주노력 등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될 계획이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개별 사업 추진 단계를 넘어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혁신생태계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 정책방향을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_ 정남수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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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os39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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